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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현장연결] 경기도 "3월 29일까지 밀접집회 제한 명령 발동"

2020-03-17 1 Dailymotion

[현장연결] 경기도 "3월 29일까지 밀접집회 제한 명령 발동"<br /><br />경기도 성남 은혜의강 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사태가 발생하자 경기도가 종교시설의 집회·예배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.<br /><br />현장연결해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김희겸 / 경기도 행정1부지사]<br /><br />경기도 행정1부시장 김희겸입니다.<br /><br />지금부터 경기도 코로나19 감염병 수칙 미준수 종교시설 밀접집회 제한명령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.<br /><br />3월 17일 0시 기준 도내 확진자 수는 265명입니다.<br /><br />이 중 종교집회를 통해 발생한 확진자는 총 71명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.<br /><br />수원 생명샘교회 확진자 10명, 부천 생명수교회 확진자 15명, 성남 은혜의강 확진자 46명 등 교회 예배를 통한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러한 우려가 있어 지난 3월 11일 교회 예배를 통한 집단감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는 도내 기독교 교회 지도자와 긴급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기독교계에 영상예배로 전환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.<br /><br />부득이 영상 예배 전환이 어려운 소규모 교회는 마스크 착용, 신도 간 2m 간격 유지 등 자발적 감염예방 조치를 준수할 것을 요청하고 예방조치를 미준수한 교회에 대하여는 3월 22일부터 종교집회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서로 협의와 양해가 이루어졌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경기도와 시군 공무원 3095명이 지난 3월 15일 도내 교내 예배 방식을 전수조사하였습니다.<br /><br />조사 결과 6,578개 교회 가운데 60%인 3,943개 교회가 영상예배로의 전환에 협조하였으며 집회예배를 실시한 1,635개 교회도 대부분 감염예방수칙을 잘 준수하였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137개 교회가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오늘 부득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밀접집회를 제한하는 명령을 발동하게 되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밀접집회 제한 명령은 오늘부터 3월 29일까지의 예배에 대하여 발효됩니다.<br /><br />이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집회 제한 조치로서 실내에서 집회예배시 첫째, 교회 입장 전 발열, 기침, 인후염 등 증상유무 체크 둘째, 교회 입장시 마스크 착용 셋째, 교회 내 손소독제 비치 활용 넷째, 예배시 신도 간 2m 유격거리 유지 다섯째, 예배 전후 교회 소독 실시 여섯째, 예배시 식사 제공 금지 일곱째, 예배 참석자의 명단 및 연락처 작성 등 총 7가지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집회가 금지됩니다.<br /><br />이번 밀접집회 제한명령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교회에 대하여는 집회 전면금지로 조치가 강화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또한 밀접집회의 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종교집회 개최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감염원에 대한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 등 제반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밀접집회 제한명령은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종교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<br /><br />감사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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